제24조
시행 2025.10.01이용료 및 수련비용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