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성평등가족부
제23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