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시행 2025.10.01보험 가입
제25조(보험 가입)
①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보험 가입)
①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