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시행 2002.12.18(代表權의 제한)
제29조 (대표권의 제한)
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상임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단과 이사장간의 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기준일 2003.0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9조 (대표권의 제한)
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상임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단과 이사장간의 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조(규정 등) 공단의 조직ㆍ인사ㆍ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