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시행 2002.12.18(理事長의 權限의 위임)
제30조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이 법에 규정된 이사장의 권한중 급여의 제한, 보험료의 납입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기준일 2003.0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0조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이 법에 규정된 이사장의 권한중 급여의 제한, 보험료의 납입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공단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