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시행 2002.12.18(代理人의 選任)
제28조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기준일 2003.0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8조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