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행 2002.12.18(理事會)
제24조 (이사회)
①공단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결 선고일 2003.02.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4조 (이사회)
①공단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① 임원이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인되면 그 임원은 당연퇴임한다.
②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경우
4.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