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행 2002.12.18(任員의 兼職禁止)
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이사장ㆍ상임이사ㆍ상임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당해 임명권자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판결 선고일 2003.02.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이사장ㆍ상임이사ㆍ상임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당해 임명권자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3조(임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