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시행 2002.12.18(職員의 任免)
제25조 (직원의 임면)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을 임면한다.
기준일 2003.0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5조 (직원의 임면)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을 임면한다.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공단의 상임임원이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공단의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