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02.07.01중재인의 수
제11조 (중재인의 수)
①중재인의 수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
②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인의 수는 3인으로 한다.
기준일 2004.11.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 (중재인의 수)
①중재인의 수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
②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인의 수는 3인으로 한다.
제11조(중재인의 수)
①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의 수는 3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