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인의 선정
제12조 (중재인의 선정)
①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다.
②중재인의 선정절차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
③제2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한다.
④제2항의 합의가 있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1. 단독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선정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때에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2. 3인의 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 각 당사자는 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2인의 중재인들이 합의하여 나머지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이 경우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된 2인의 중재인들이 선정된 후 30일 이내에 나머지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때에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그 중재인을 선정한다.
1. 일방 당사자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는 때
2. 양당사자 또는 중재인들이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때
3. 중재인의 선정을 위임받은 기관 기타 제3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수 없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