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02.07.01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제10조 (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전 또는 진행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기준일 2004.11.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조 (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전 또는 진행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保全處分)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