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02.07.01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제9조 (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①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존재의 항변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부존재ㆍ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