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조건부 허가시행 2025.10.01제9조(조건부 허가) 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