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25.10.01허가의 제한
제10조(허가의 제한) 외교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신청된 남극활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남극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한 경우
2. 허가신청인이 제8조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