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2025.10.01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1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정부는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③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남극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④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0.16>
1. 남극연구활동의 추진 목표
2. 남극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재원
3. 남극관련 국가과학기술분야의 발전 방안
4. 남극환경보호 연구
5. 남극연구기관 및 연구인력의 육성ㆍ지원
6. 남극과학기지와 시설물의 설치ㆍ운영 및 인력 등의 지원
7. 남극연구를 위한 첨단연구장비의 개발
8.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