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2025.10.01시정명령
제20조(시정명령)
①외교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시정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