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1968.07.25제6조 한국은행의 회계연도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은 적립금으로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보상한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조 한국은행의 회계연도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은 적립금으로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보상한다.
제6조(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①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②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