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1968.07.25제5조 한국은행의 년순이익금은 자산의 충분한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다음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68ㆍ7ㆍ25>
1. 순이익금의 100분의 5는 적립금이 20억원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2. 전호의 적립금이외에 정부의 승인을 얻어 특정 목적을 위한 적립금을 보유할 수 있다.
3. 전1호 및 2호의 적립을 한 후의 잔여순이익금은 정부의 일반세입으로 납부한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 한국은행의 년순이익금은 자산의 충분한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다음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68ㆍ7ㆍ25>
1. 순이익금의 100분의 5는 적립금이 20억원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2. 전호의 적립금이외에 정부의 승인을 얻어 특정 목적을 위한 적립금을 보유할 수 있다.
3. 전1호 및 2호의 적립을 한 후의 잔여순이익금은 정부의 일반세입으로 납부한다.
제5조(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 한국은행은 업무를 수행하고 기관을 운영할 때에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