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1968.07.25제7조 한국은행에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둔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용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개정 1962ㆍ5ㆍ24, 1968ㆍ7ㆍ25>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전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 지시를 발할 수 있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총재의 추천에 의하여 한국은행의 직원을 임면하며 보수의 기준을 정한다. 다만, 하급직원의 임면과 보수기준의 결정은 총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2ㆍ5ㆍ24, 1968ㆍ7ㆍ25>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관을 정하고 매연도예산과 결산을 각의의 의결을 얻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5ㆍ24, 1963ㆍ12ㆍ16> 한국은행의 정관변경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