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시행 1968.07.25제58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있어서 지정일 현재의 예금액을 초과하는 증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50이상 전액까지의 최저예금지불준비금의 보유를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최저규정준비금이 각 금융기관의 예금채무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 초과액에 대하여 한국은행의 최저할인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률에 의한 이자의 지불을 한국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8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있어서 지정일 현재의 예금액을 초과하는 증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50이상 전액까지의 최저예금지불준비금의 보유를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최저규정준비금이 각 금융기관의 예금채무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 초과액에 대하여 한국은행의 최저할인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률에 의한 이자의 지불을 한국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ㆍ규모별 지급준비율)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및 제57조의 범위에서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 및 규모별로 지급준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