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시행 1968.07.25제59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57조, 제58조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좌와 여히 할 수 있다.
1. 요구불예금과 기한부예금 또는 기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분류에 의한 종류별 은행예금에 대한 개별적 최저예금지불준비률의 결정
2. 최저예금지불준비금의 100분의 25까지 한국은행권으로써 보유하는 것의 허용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9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57조, 제58조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좌와 여히 할 수 있다.
1. 요구불예금과 기한부예금 또는 기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분류에 의한 종류별 은행예금에 대한 개별적 최저예금지불준비률의 결정
2. 최저예금지불준비금의 100분의 25까지 한국은행권으로써 보유하는 것의 허용
제59조(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
① 각 금융기관이 보유할 최저지급준비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로 계산한다.
② 각 금융기관의 최저지급준비금은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점ㆍ지점 및 출장소를 종합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