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시행 1968.07.25제57조
①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률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예금지급준비금의 률은 제58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50이하로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7조
①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률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예금지급준비금의 률은 제58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50이하로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57조(한계지급준비금)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날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액을 초과하는 증가액에 대하여 지급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전액까지를 최저지급준비금으로 추가로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