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시행 1968.07.25제56조 대한민국내의 금융기관은 예금채무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예금지불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지불준비예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전항의 예금에 대하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지불할 수 있다.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6조 대한민국내의 금융기관은 예금채무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예금지불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지불준비예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전항의 예금에 대하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지불할 수 있다.
제56조(지급준비율의 결정 등)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이하 "지급준비율"이라 한다)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지급준비율은 제57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분의 50 이하로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