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시행 1968.07.25제53조 한국은행은 훼손, 오염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으로써 교환하여야 한다.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3조 한국은행은 훼손, 오염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으로써 교환하여야 한다.
제53조(주화의 발행)
① 한국은행은 주화(鑄貨)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화에 관하여는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