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시행 1968.07.25제52조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종별 교환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2조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종별 교환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①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한국은행권 권종 간의 교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훼손ㆍ오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新券)으로 교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