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시행 1968.07.25제51조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으로써 채권을 회수하며 예금을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거래는 한국은행에 예금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개정 1968ㆍ7ㆍ25> 한국은행은 여하한 금액이라도 예금자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한국은행권으로써 예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기에 관하여 약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불기가 도래한 후 환불한다.<개정 1968ㆍ7ㆍ25>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1조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으로써 채권을 회수하며 예금을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거래는 한국은행에 예금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개정 1968ㆍ7ㆍ25> 한국은행은 여하한 금액이라도 예금자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한국은행권으로써 예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기에 관하여 약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불기가 도래한 후 환불한다.<개정 1968ㆍ7ㆍ25>
제51조(한국은행의 채권회수 등)
①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으로 채권을 회수하며 한국은행권으로 예금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예금거래는 한국은행에 예금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② 한국은행은 예금자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한국은행권으로 예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환급기(還給期)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가 된 후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