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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재정경제부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0조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한국은행권은 한국은행의 자산 또는 부채가 되지 아니한다.
제50조(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한국은행권은 한국은행의 자산 또는 부채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