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시행 1968.07.25제39조 재무부장관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재의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써 부결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한다.<개정 1963ㆍ12ㆍ16>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9조 재무부장관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재의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써 부결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한다.<개정 1963ㆍ12ㆍ16>
제39조(직원의 임면) 한국은행의 직원은 총재가 임면(任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