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시행 1968.07.25제40조 한국은행은 매년 1회이상 재무부장관의 업무검사와 심계원의 회계검사를 받는다.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0조 한국은행은 매년 1회이상 재무부장관의 업무검사와 심계원의 회계검사를 받는다.
제40조(집행기관의 책무)
①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통화신용정책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총재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