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시행 1968.07.25제38조 조사부는 법률로써 보장된 권리에 의하여 그 직무의 적절한 수행상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와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8조 조사부는 법률로써 보장된 권리에 의하여 그 직무의 적절한 수행상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와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총재는 부총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련 법령(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