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시행 1968.07.25제37조 조사부는 한국은행 연차보고서 작성을 보조하고 통계월보를 발행하여야 하며 기타 동일한 성질의 출간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조사부는 국가의 통계사무의 개량과 경제, 통화, 은행업무에 관한 대중교육과 계몽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타부, 정부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7조 조사부는 한국은행 연차보고서 작성을 보조하고 통계월보를 발행하여야 하며 기타 동일한 성질의 출간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조사부는 국가의 통계사무의 개량과 경제, 통화, 은행업무에 관한 대중교육과 계몽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타부, 정부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7조(부총재 등의 직무)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부총재보는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며, 각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