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행 1968.07.25제24조 총재의 권한과 의무는 좌와 같다.
1. 한국은행의 업무와 내부적 사무집행을 통리하며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의 수행과 한국은행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기타 권한의 행사
2.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그 위원회가 류의하여야 할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통계, 의견을 제공하는 의무 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1962ㆍ5ㆍ24, 1963ㆍ12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