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시행 1968.07.25제25조 총재는 한국은행의 대표자로서 한국은행업무집행상에 있어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대표한다. 총재는 자기책임하에 전항의 대표권을 한국은행의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5조 총재는 한국은행의 대표자로서 한국은행업무집행상에 있어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대표한다. 총재는 자기책임하에 전항의 대표권을 한국은행의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통화위원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한국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 출석한 모든 위원은 한국은행에 대하여 연대(連帶)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에서는 감사가 한국은행을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