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행 1968.07.25제23조 총재는 고결한 인격과 금융에 대한 탁월한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63ㆍ12ㆍ16> 부총재와 이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임명한다. 감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총재의 임기는 4년, 부총재,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중임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3조 총재는 고결한 인격과 금융에 대한 탁월한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63ㆍ12ㆍ16> 부총재와 이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임명한다. 감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총재의 임기는 4년, 부총재,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중임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