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1968.07.25제20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사가 회의에 출석한 자 또는 그와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관계에 관련될 때에는 관계위원은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1962ㆍ5ㆍ24>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0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사가 회의에 출석한 자 또는 그와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관계에 관련될 때에는 관계위원은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1962ㆍ5ㆍ24>
제20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3.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