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1968.07.25제21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한국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당해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회의에 출석한 모든 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한국은행에 단독 또는 연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동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위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1968ㆍ7ㆍ25> 전항의 위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한국은행의 명의로 검찰총장이 제기한다.
③삭제<1962ㆍ5ㆍ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