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재정경제부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9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적당한 인사를 초청하여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으나 표결권은 부여할 수 없다.
제19조(정치활동의 금지)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