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1968.07.25제2조 한국은행은 본점을 서울에 두고 그 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내외의 지점, 출장소, 대리점을 두며 또는 타은행과 환거래계약을 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조 한국은행은 본점을 서울에 두고 그 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내외의 지점, 출장소, 대리점을 두며 또는 타은행과 환거래계약을 할 수 있다.
제2조(법인격)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