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1968.07.25제1조 이 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을 설립한다.<개정 1968ㆍ7ㆍ25> 한국은행은 법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며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한국은행은 이 법, 기타 정식으로 비준된 금융, 통화에 관한 국제협정을 포함하는 법령과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개정 1968ㆍ7ㆍ25>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 이 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을 설립한다.<개정 1968ㆍ7ㆍ25> 한국은행은 법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며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한국은행은 이 법, 기타 정식으로 비준된 금융, 통화에 관한 국제협정을 포함하는 법령과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개정 1968ㆍ7ㆍ25>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