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시행 1968.07.25제18조 한국은행의 은행감독원장, 이사, 은행감독원부원장, 감사 및 조사부장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개정 1968ㆍ7ㆍ25>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8조 한국은행의 은행감독원장, 이사, 은행감독원부원장, 감사 및 조사부장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개정 1968ㆍ7ㆍ25>
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