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1968.07.25제11조 재무부차관과 한국은행부총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회의에 열석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개정 1968ㆍ7ㆍ25>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 재무부차관과 한국은행부총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회의에 열석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개정 1968ㆍ7ㆍ25>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①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② 삭제 <2016.5.29>
③ 보험회사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하는 회사는 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