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1968.07.25제12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에 궐원이 생한 때에는 궐원된 위원의 임명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위원을 임명한다. 다만, 신위원의 임기는 궐원된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68ㆍ7ㆍ25>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2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에 궐원이 생한 때에는 궐원된 위원의 임명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위원을 임명한다. 다만, 신위원의 임기는 궐원된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68ㆍ7ㆍ25>
제12조(설치)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