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1968.07.25제10조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및 한국산업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개정 1962ㆍ5ㆍ24, 1968ㆍ7ㆍ2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은 1개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다만, 제85조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는 범위내에서는 정부대행기관으로 본다.<개정 1962ㆍ5ㆍ24, 1968ㆍ7ㆍ25> 보험회사와 무진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62ㆍ5ㆍ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