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1968.07.25제9조 재무부장관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회의의 의장이 된다. 재무부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총재, 재무부차관, 한국은행부총재의 순위로 의장이 된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 재무부장관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회의의 의장이 된다. 재무부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총재, 재무부차관, 한국은행부총재의 순위로 의장이 된다.
제9조(등기)
① 한국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한국은행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