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시행 2026.01.02제6조(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