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시행 2026.01.02제5조(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