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시행 1966.03.08제42조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56ㆍ12ㆍ31>
기준일 1969.07.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2조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56ㆍ12ㆍ31>
제42조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56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