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시행 1966.03.08제41조 고의로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또는 매각에 관하여 허위보고 또는 허위진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6ㆍ12ㆍ31>
기준일 1969.07.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1조 고의로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또는 매각에 관하여 허위보고 또는 허위진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6ㆍ12ㆍ31>
제41조 고의로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또는 매각에 관하여 허위보고 또는 허위진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6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