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1966.03.08제4조 귀속재산은 전조에 의하여 지정 또는 매각될 때까지 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관리한다. 귀속재산중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후 당해재산에 관한 법령이 실시될 때까지는 정부가 이를 관리한다.
판결 선고일 1969.07.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 귀속재산은 전조에 의하여 지정 또는 매각될 때까지 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관리한다. 귀속재산중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후 당해재산에 관한 법령이 실시될 때까지는 정부가 이를 관리한다.
제4조 귀속재산은 전조에 의하여 지정 또는 매각될 때까지 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관리한다. 귀속재산중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후 당해재산에 관한 법령이 실시될 때까지는 정부가 이를 관리한다.